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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46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7.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대학교 본관 10 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위 조합 임시 총회장에서, 사실 조합장인 피해자 F은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합장에 선출되었고, 조합원 지분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전 조합장인 G에게 조합장 양도를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2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 저희 조합장님은 조합원 아니시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조합장님. 왜냐하면 전 조합장님 하고 넘겨준 거에요. 그러니까 뭐 랄 까 조합장 직을 전 조합장님이 지금 현 조합장님한테 넘겨준 거에요. G 조합장님이 몇 개월 전서부터 우리 F 조합장님한테 이걸 넘겨준 거라고요. 넘겨주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3억 받기로 하셨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사회를 보던 피해자 F이 " 환토 재가 흙막이 아닙니까.

그게 "라고 말하자, 당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2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 그러니까 무식 하다는 소리 듣죠.

환토 재가 어떻게 흙 막이 입니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제가 그렇게 책망케 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 파렴치한 사람 맞습니다.

맞거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사실 확인 원 2부, 수사보고( 임시총회 녹취록 제출), 조합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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