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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7가합107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J오피스텔 조합 및 원고들의 지위 J오피스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5. 10. 3.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K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 수분양권 소유자들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 분양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선출 결의 및 원고 A의 조합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 2011. 5. 22. 개최된 J오피스텔 조합 총회에서 2010. 6. 20. 선임된 조합장 L, 이사 M, B(원고), A(원고), C(원고)의 연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이사들 외에 2010. 6. 20.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N, O도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위 사람들에 대하여는 연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2. 3. 16. 이 사건 조합 이사회 위 이사회에서 작성된 회의록에 준하는 ‘결의서’에는 “임원회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에는 조합장 L과 이사인 B(총무이사), A, C, M이 참석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회의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사건본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에서 L이 조합장 지위에서 사임하였다.

L의 조합장 사임에 따라 나머지 이사들이 조합장 직무대행에 관한 논의를 하여 위 이사회에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던 L, M, 원고 B, C, A의 찬성으로 원고 A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결의 및 매매계약서 작성 원고 A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12. 7. 5. 피고 주식회사 D(2017. 3. 23.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D’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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