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모 찌 제조 ㆍ 판매 회사 ‘D’ 의 대표인 피해자 E 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D 회사’ F 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최근 피해자가 일본에서 모 찌 제조기술을 배워 온 것이 아니라는 등의 언론보도가 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지 추락 등의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 회사’ G 점( 점주 H), I 점( 점주 J), K 점( 점주 L) 등 총 4 곳의 가맹점을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9. 경 서울 강남구 M 빌딩 503호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D ’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등의 기사로 인해 신뢰가 사라져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서 “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가 제 2,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
하고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기자랑 언론을 조금 진행을 하자. 언론 플레이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또 신문방송학과 나왔고 그런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크게 갈, 크게는 아니죠.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자. 정확하게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내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왕 할 거 똑바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2015.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요구사항은 똑같다.
4,000만 원으로 하시든가
4개의 지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6,0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 언론이랑 방송 그거는, 그 노출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시겠다 이 겁니까
” 라는 말에 “ 아니. 제가 물러설 이유는 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물러설 이유는 없고. ”라고 말하고, “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