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D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속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역 부근 사업 시행구역의 건축물을 재개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2010. 11. 1. 설립 인가 된 조합이며, 피해자 G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5. 3. 28. 12:0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종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현금 청산자에게 임의로 청산금을 증액하여 줄 수가 없고, 조합장 G가 현금청산 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청산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현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 조합장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당신한테 만 신경 써서 청산금을 많이 쳐주겠다고
꼬드기고 이용하고 있더군요.
헐! 그런데 마음 약한 주민들은 꼬임에 넘어가 혹시나 잘 보일까 하고 아부하고 다니는데 줄 서기 하시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거짓말로 속은 것도 모자르고, 부족해서 또 당하고 싶으세요
조합장 돈 누구 거죠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당한 평가 근거, 재판 없이 조합장이 콩고물이라고 얹어 줄 줄 아세요
그럴 시간에 조합장 내쫓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발시킬지 연구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될 꺼에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약 30명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조합의 정비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5. 3. 26.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