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40』 피고인은 C( 같은 날 소년부 송치) 과 함께 2015. 8. 4. 04:00 경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가수 원로 98번 길에 있는 계룡 아파트 6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과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자 담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92』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2: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종 묘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 03: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 합계 7,12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10. 02:40 경 대전 서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2:5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종 묘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01:1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종 묘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