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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751』

1. 피고인은 2020. 5. 29. 00:35경 제주시 B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뉴 클릭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을 범한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을 범한 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포터Ⅲ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문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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