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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35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59]

1. 피고인은 2015. 7. 19. 03:32경 대구 북구 C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3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57]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16. 23:55경 대구 북구 L 앞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 P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00:18경 대구 북구 Q 앞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 S 스타렉스 화물차에 다가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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