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0:42경 전주시 덕진구 C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B의 D SM6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F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E의 G 산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그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I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H의 J ‘N‘의 오기로 보인다.
K7 승용차에 접근하여 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01:11경 같은 구 L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K의 M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녹화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