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단1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02:20경 목포시 B 인근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화이트 색상) 1점,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점, 현금 4만 8,000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지갑(검정색상) 1점, 카드 3점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15. 02: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철학관'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2: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철학관' 부근에 피해자 I 소유의 J 세라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15. 02:3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앞에 피해자 M 소유의 N SM3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9. 15. 02:30경 목포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SM7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