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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1 2016가단13270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24 지분이 원고 A의, 2/24 지분이 원고 B의, 7/24 지분이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각 1913. 3. 20. “H”(주소 기재 없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본적이 “경주시 I 무(無)번지”인 망 “J”은 1915. 6.경(대정 4년 6월)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에 따라 장남인 망 K(원고들의 증조부)이 망 J을 상속하였다.

망 K은 1933. 5.경(소화 8년 5월) 사망하여 호주상속에 따라 망 L(원고들의 조부)가 망 K을 상속하였고, 망 L가 1946. 10.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에 따라 망 M(원고들의 부)이 망 L를 상속하였다.

망 M은 1984. 5. 22. 사망하였고, 그의 처 망 N은 1999. 2. 8.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M을 상속하였으며, 그 최종 상속분은 같은 표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H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니며,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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