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L 대 40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경주시 L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M가 1912. 9. 30. 사정받은 토지로서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망 N가 1969.경 망 M의 친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함께 1970.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1979. 1. 22.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다. 망 N는 1979. 1. 22.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가 3/17 지분, 원고 B, C, D, E, F, G, H이 각 2/17 지분씩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N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망 M가 1942. 3. 1. 사망하여 망 O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O은 1945. 11. 28. 사망하여 망 P이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P은 1972. 10. 31.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망 P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P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들은 적어도 1970. 12. 27.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2. 27.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지분별로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별 각 상속지분 중 피고들별 상속지분인 각 1/3 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12. 2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K: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