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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11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E 임야 15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의 부(父) F는 1960년(단기 4293년)경 등기부상 망 G(개명전 H) 명의의 대전 유성구 I 답 3,907㎡(이하 ‘I 토지’)와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G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E 임야 155㎡(이하 ‘이 사건 토지’)를 J(망 G의 손자)으로부터 매수하고(갑 제1호증), 그 무렵 I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농사를 지어 왔다.

나. 원고는 1964. 12. 7. I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 그대로였다.

원고의 부(父) F는 1993. 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I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G은 1949년(단기 4282년)

9. 15. 사망하여 장남 K(개명전 L)가 단독상속하였고, K는 1975. 3. 20. 사망하여(처 M은 1921. 3. 22. 처 N은 1960. 7. 19. 장남 O은 자녀 없이 1933. 1. 28. 각 사망) 상속재산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장녀 P, 차녀 Q, 3녀 R, 차남 J, 4녀 S, 3남 C, 4남 T, 5녀 U에게 각 상속되었다.

장녀 P가 1992. 5. 10.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별지2] 기재와 같고, 3녀 R이 1982. 10. 1.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별지3] 기재와 같고, 차남 J이 1995. 4. 25.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별지4] 기재와 같고, 4녀 S이 1994. 1. 23.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별지5] 기재와 같고, 3남 C이 2019. 11. 30. 사망하여 상속관계는 [별지6]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각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부 F가 사망한 1993. 1. 22.부터 소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3. 1.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아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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