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송파구 N 하천 67㎡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경기 광주군 P 일대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Q에 거주하는 R이 경기 광주군 S 전 774평(토지대장상 지목은 1958. 6. 10.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면적은 1977. 10. 1. ‘2,599㎡’로 환산등록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9. 9. 19. 경기 광주군 S 하천 2,492㎡와 T 하천 67㎡로 분할되었고, 이후 1979. 10. 1.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S 토지는 서울 강남구 O(이하 ‘O 토지’라 한다)로, 위 T 토지는 서울 송파구 N(이하 ‘N 토지’라 하고, O 및 N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상속인 R에 대한 상속관계는 아래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들의 상속지분의 상세 계산내역은 별지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1) R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은 1920. 11. 6.경 호주상속에 수반하여 U에게 단독상속되었다(U의 형인 V이 미혼으로 사망하여 U이 호주가 되었다
). 2) U의 2남 W가 1980. 12. 10.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D, E이 공동상속하였다.
3) U이 1983. 5. 24.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 X, 장남 Y, 2남 W의 위 대습상속인들, 3남 Z, 4남 원고 A, 장녀 AA(1959. 10. 22. AB과 혼인하였다
), 2녀 원고 B에게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6 : 6 : 4 : 4 : 4 : 1 : 4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4) 3남 Z가 1993. 5. 29.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인 AC, AD, AE가 공동상속하였다.
5) 장녀 AA가 1991. 10. 22. 사망하여 그 재산은 남편인 AB, 자녀들인 원고 F, G와 AF, AG가 공동상속하였고, AB이 1992. 12. 12.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을 위 자녀들이 다시 상속하였다. 6) U의 처인 X이 1999. 9. 20. 사망하여 그 재산은 Y, 2남 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