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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507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0,882,666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46,666,666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1) D는 E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이다. 1969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3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1975년까지 공군장교로 복무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 마작장, 스넥바 등을 운영하면서 거주하였다. D는 1986. 8. 16.경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김포국제공항에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영장 없이 연행되었다. 2)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D에 대하여 1986. 9. 24.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D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D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D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를 구타하고, 물고문을 하는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3) D와 관련한 사건은 1986. 10. 6.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D는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 송치 전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담당 검사님도 옛날에 보안사 법무관으로 근무한 분이라 하면서 만일 검사 앞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 재미없다고 협박을 받았고, 그에 겁먹어 최초 조사 당시에는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3차 심문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나. 구속기소 및 판결 1) D는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1413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D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F의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공군사관학교 입학, 군 복무 등을 통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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