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1,885,018원, 원고 B에게 127,272,727원, 원고 C, D, E에게 각 68,181,818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불법구금 및 수사 1) 원고 A는 F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동포이다. 원고 A는 G대학교 유학 중 1984. 9. 1.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 A를 1984. 9. 29.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하였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 A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물 고문, 전기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A는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소외 H로부터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잠입하여 1978. 7.경부터 1984. 5.경까지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H에게 보고하고, 1983. 11.경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1984. 2. 20.경 불온책자를 소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2)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5. 4. 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85노1394호)은 1985. 7. 27. 원고 A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85도1876호)은 1985. 11. 26.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따라 복역 중 1988. 6.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