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6.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11.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1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5. 01:10 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용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렉스 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19:40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 무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26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N 1 톤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