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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0.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수 절도죄,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7. 2.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찜질 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의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00: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 선로 북 길 37, 광신 5차 빌라 7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 르나 차량,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의 문을 각각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SM3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백 원 동전 13개, 오십 원 동전 6개, 십 원 동전 6개 등 합계 1,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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