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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2020.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957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7. 28. 10:03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0:43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차량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약 40분 동안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9824』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28 경 인천 부평구 H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46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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