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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샤넬 향수 2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64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15』

1. 2017. 1.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싼 타 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남자용 클립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비씨카드 1 장, 현금 6천 원,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 7.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3:30 경 부산 사하구 승학로 71번 길 30 소재 당리 푸르지 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K9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 20.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03: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오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H 5 톤 탑 차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운전석 앞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1. 3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09:01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313번 길 88 소재 하림 빌라 비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피해자 K 소유인 5만 원권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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