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3. 7. 위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7:12 안산시 단원구 석수동길 57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6갑과 동전 합계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0:00 안산시 단원구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5천 원권 농협 상품권 1장, 현금 합계 5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9:28 안산시 단원구G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합계 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3.31.건, 4.1.건, 4.5.건 각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