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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2. 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8. 11: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길에서 누워 자면서 틀니를 잃어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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