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5. 21:10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 리에 있는 한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창 리에 있는 소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