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 리에 있는 77타 운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남문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퀵스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