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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에 있는 한우리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4 뱅크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전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1999년과 2008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각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바 있으나 최근 5년 내에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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