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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06 2017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4.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0:14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리 베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무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3:1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비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력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을 재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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