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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5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9. 22:15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 리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군 의신면 왕 고개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및 음주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음주 운전 적발 내역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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