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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2.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철마 길 29에 있는 진도 군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8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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