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단1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E(31세)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일행인 여자 후배가 화장실에 있는 것을 몰래 훔쳐보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자, 피해자가 나서서 ‘친구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6.5cm , 칼날길이 23.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서서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입을 1대 때려 위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붙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다시 위 E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G의 좌측손바닥을 베어 위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