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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31 2014고단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가건물숙소 자신의 앞방(2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4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방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찔러 죽인다며 위협을 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 3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 F(남, 55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좌측 팔뚝부분이 약 3~4cm 가량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흉기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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