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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4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00:17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5명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1. 00:17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D주점 옆에 있는 E 골프장으로 도망가자, 위 D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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