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도마를 수 차례 내리치고, “죽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5. 1. 14.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