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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5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도마를 수 차례 내리치고, “죽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며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5. 1. 14.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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