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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5고단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7: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 207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E에게 “씹할 년,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A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인 피해자 H(18세)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식당’ 주방에 들어가 식칼(총길이 39cm, 날길이 26.5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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