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5. 21:35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 내에서,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1개(길이 26.5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모 피해자 F(여, 49세)가 이를 보고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식칼을 휘둘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유리 칸막이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칸막이 유리 및 쇼파 등을 수리비 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2013. 11. 21.자 양형참작자료제출에 첨부된 공탁서 2매 참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