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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6 2013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5. 21:35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 내에서,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1개(길이 26.5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모 피해자 F(여, 49세)가 이를 보고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식칼을 휘둘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유리 칸막이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칸막이 유리 및 쇼파 등을 수리비 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2013. 11. 21.자 양형참작자료제출에 첨부된 공탁서 2매 참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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