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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3누22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표1】원고의 이자수입 집계 대여일 대여원금(원) 이자소득(원) 차용인 2008. 9. 11. 60억 1,080,000,000 (주)AA(대표이사 Z) 에이원자산대부(유) 대여 80,000,000 에이투 대여 102,000,000 2008. 12. 31. 40억 131,000,000 (주)AB(대표이사 Z) 2008년 이자소득 합계 1,393,000,000 2008. 9. 11. 60억 1,335,000,000 (주)AA(대표이사 Z) 2009. 2. 2. 30억 1,056,314,000 (주)AA(대표이사 Z) 2009. 9. 25. 60억 900,000,000 (주)AC(대표이사 Z) 에이원자산대부(유) 대여 30,000,000 에이투자산대부(유) 대여 60,000,000 2009. 1. 8. 40억 100,000,000 (주)AC(대표이사 Z) 2009. 4. 6. 40억 215,000,000 (주)AD(대표이사 Z) 2009. 12. 11. 60억 480,000,000 (주)AC(대표이사 Z) 2009년 이자소득 합계 4,176,314,000 2009. 9. 25. 60억 300,000,000 (주)AC(대표이사 Z) 2009. 11. 10. 10억 100,000,000 (주)AE(대표이사 Z) 에이원자산대부(유) 대여 39,000,000 에이투자산대부(유) 대여 213,000,000 2010. 3. 31. 50억 50,000,000 2010년 이자소득 합계 702,000,000 원고는 다음【표1】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Z 등에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합계 6,271,31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주식회사 AF 주식 2,600,000주에 대한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15억 원을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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