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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W, X,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30』

1. 피고인 신분 및 Z 그룹(AA 그룹)의 부실화 경위 피고인은 AB의 형으로서, AB이 '코스피 상장사인 주식회사 Z(이하 ‘Z’라 약칭하고, 이하 모든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표시 생략)를 인수한 후 이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2020년까지 국내 20대 그룹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 하에 ’Z‘의 지주회사인 ’AC‘을 설립하고, 2002. 5. 31.경 ’AC‘ 명의로 ’Z‘의 지분 약 22%를 취득하여 Z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인 2001. 11. 20.경 무렵 ’Z‘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위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 2001. 11. 20. 이사취임, 2004. 11. 20. 이사 퇴임, 2005. 3. 18. 이사 취임, 2006. 2. 28, 이사 사임, 2008. 2. 29. 이사 취임, 2011. 1. 1. 대표이사 취임, 2011. 3. 25.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 2012. 1. 2. 대표이사 취임, 2013. 9. 24. 대표이사 사임 , 주요 계열사인 주식회사 AD의 이사, 대표이사 2002. 4. 10. 이사 취임, 2011. 1. 1. 이사 사임, 2006. 2. 1. 대표이사 취임, 2011. 1. 1. 대표이사 사임 를 순차로 역임하였고, 2006. 3. 2.경 AB이 ’Z‘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3. 18.경 이사에서도 사임하게 되면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Z 및 각 계열사 등 그룹 경영을 총괄하였다.

‘Z’는 2002. 4. 10.경 ’AD‘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이를 자회사로 편입시킨 이래, 2003. 5. 13. ’AE‘, 2007. 10. 26.경 ’AF‘, 2008. 4. 3.경 ’AG‘, 2009. 4. 14.경 ’AH‘ 등 국내 회사를 순차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한편, 중국 소재 ’AI‘를 비롯하여, 캐나다, 베트남 등지에도 3개의 계열사를 설립하며 Z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국내 자회사인 위 ’AD‘, ’AJ‘, ’AG‘를 통해 ’AK‘, ’AL‘, ’AM‘, ’AA‘, ’AG‘ 등의 회사를 설립 내지 인수하여 손자회사로 지배하며 속칭 ’Z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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