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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49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O 주식회사는 별지 '청구금액...

이유

1.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O’이라 한다)은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T은 2010. 3. 31.부터 2012. 11. 22.까지, 2012. 12. 26.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O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ㆍ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U은 2012. 11.경 T으로부터 피고 O 주식 150만 주 및 신주인수권 워런트 100억 원 상당을 경영권과 함께 매매대금 120억 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O을 실제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P은 2012. 11.경부터 피고 O의 부사장 겸 재무이사로서 U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관리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R 주식회사(이하 ‘피고 R’라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S은 피고 R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O의 Z 주식회사 발행 주식 취득 가) 피고 Q과 AA, AB은 2010. 8. 24.경 AC, AD으로부터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발행주식 14만 주(발행주식 100%)를 20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O은 2010. 12.경 피고 Q 등으로부터 위 Z 주식 7만 7,000주(발행주식의 55%)를 70억 원(주당 약 90,909원)에 매수하고, 피고 Q 등에게 2010. 12. 22.경 계약금 7억 5,000만 원, 2011. 5. 6. 중도금 40억 원, 2011. 7.경 잔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O이 Z 주식을 취득한 2010. 12.경 Z 주식 전부의 가치는 20억 원(주당 14,285원, 2,000,000,000원 ÷ 140,000주)이었다.

3) O의 V 주식회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취득 가) 피고 O은 2012. 2. 14.경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으로부터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발행주식 8만 주(총 발행주식의 43.48%)를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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