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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20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14,000,000,000원과 3,869...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A, B과 아울러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는 2008. 4. 1.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에 기재된 여신한도에서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되 매월 발생되는 이자는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9. 4. 1.로 정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차주 여신한도금액 A B C 합계 피고 D 60억 원 40억 원 40억 원 140억 원 피고 E 120억 원 80억 원 80억 원 280억 원 합계 420억 원

나. 1) 2008. 4. 1. 피고 D 명의의 A(계좌번호 Y), B(Z), C(AA) 계좌가 각 개설되었다. C과 B은 위 각 계좌에 각 28억 5,7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 D에 이를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은 위 A 계좌로 입금되었다. A은 같은 날 42억 8,600만 원을 위 A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 D에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위 A 계좌에 있던 합계 100억 원(= 28억 5,700만 원 28억 5,700만 원 42억 8,600만 원)은 피고 D 명의로 O(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에 입금되었다. 2) 2008. 4. 1. 피고 E 명의의 A(AB), B(AC), C(AD) 계좌가 각 개설되었다.

C과 B은 위 각 계좌에 각 57억 1,4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 E에 이를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은 위 A 계좌로 입금되었다.

A은 같은 날 85억 7,200만 원을 위 A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 E에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위 A 계좌에 있던 합계 200억 원(= 57억 1,400만 원 57억 1,400만 원 85억 7,200만 원)은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사모펀드에 입금되었다.

3) 피고들은 2008. 4. 1. 이 사건 사모펀드가 피고 D 앞으로 발행한 출자증서(출자이행액 96억 2,700만 원, 출자지분의 좌수 962.7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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