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0 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1. 전기공사업자 T은 한국 전력 공사( 이하 ‘ 한전’ 이라고 한다) U 본부 직할구역인 V 및 W 군에서 ( 주 )X, ( 주 )Y, ( 주 )Z, ( 주 )AA, ( 주 )AB, ( 주 )AC, ( 주 )AD, ( 주 )AE를, 한전 AF 지사 관할구역인 AG에서 ( 주 )AH, ( 주 )AI, ( 주 )AJ, ( 유 )AK, ( 주 )AL 을, 한전 AM 지사 관할구역인 AM 시에서 ( 주 )AN, ( 유 )AA, ( 주 )AO, ( 주 )Y (AM), ( 주 )AP, ( 주 )X, ( 주 )AQ, ( 주 )AR 등 20여 개 업체를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 경 T이 운영하는 위 ( 주 )AH 가 ‘2015 년도 AS 공사 ’를, 위 ( 주 )AO 가 ‘2015 년도 AT 공사 ’를, 위 ( 주 )AA 가 ‘2015 년도 AU 공사 ’를 각 낙찰 받아 2015~2016 년 동안 위 3개 지역의 추정도 급 액 합계 15,668,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 경 위 ( 주 )Y 이 ‘2017 년도 AV 공사 ’를, 위 ( 주 )AA 가 ‘2017 년도 AS 공사 ’를, 위 ( 주 )AN 가 ‘2017 년도 AW 공사 ’를, 위 ( 주 )AO 가 ‘2017 년도 AX 공사 ’를, 위 ( 유 )AA 가 ‘2017 년도 AU 공사 ’를, 위 ( 주 )X 이 ‘2017 년도 AY 공사 ’를, 위 ( 주 )AH 가 ‘2017 년도 AZ 공사 ’를 각 낙찰 받아 2017~2018 년 동안 위 7개 지역의 추정도 급 액 합계 37,987,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한 사람이다.
BA은 한전 U 본부 직할구역인 V에서 ( 주 )BB 을, 한전 BC 지사 관할구역인 BC 시에서 ( 주 )BD 을, 한전 BE 지사 관할구역인 BE 군에서 ( 유 )BF, ( 주 )BG, ( 주 )BH 을, 한전 BI 지사 관할구역인 BI 군에서 ( 주 )BJ, ( 주 )BK, BL( 주) 을, 한전 BM 지사 관할구역인 BM 군에서 ( 유 )BN, ( 주 )BO, ( 주 )BP 을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 경 위 ( 주 )BB 이 ‘2015 년도 AV 공사 ’를, 위 ( 주 )BJ 이 ‘2015 년도 BQ 공사 ’를, 위 ( 주 )BD 이 ‘2015 년도 BR 공사 ’를 각 낙찰 받아 2015~2016 년 동안 위 3개 지역 추정도 급 액 합계 12,859,000,000원 상당의 한전 배전공사를 전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