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3 2011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M과 K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에서 합병찬성의 의결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K는 2009. 9. 23. 입금된 증자대금 39억 7,300만 원을 M 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 위 인출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20억 9,94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인출하였다.

*워런티 관련

1. 매수 대금 피해자 대표 1,963,243,494원을 입금하였고 제 쪽에서 232,284,830원을 입금 총 2,195,528,324원

2. N대표님 1,963,243,494원 중에서 A 쪽으로(3명) 605,297,362원 A 232,284,830원 중에서 N대표님쪽으로 160,667,940원

3. A이 N대표님한테 워런티 차액 444,630,000원을 입금해야됨 *전환납입관련

1. A이 N대표님 쪽으로(AE, AA, AF고문) 2,100,783,000 현재까지 정산 2,100,783,000 - 444,630,000 = 1,656,153,000을 N대표님이 A에게 입금해야됨 *주식관련 12,149,218주 N대표님 600만 주 30억 원 중 4,201,566주(피해자, AC, AD) 2,100,783,000 납입완료 약 180만 주 9억 원 차명 2,403,132주 1,201,566,000원 Z, AG, AF 4,201,566주, 2,100,783,000 *최종정산

1. 9억 원(600만 주 차액) 대납금 A에게 입금하셔야 되고(-444,630,000원)

2. 차명자 주식 2,403,132주 입고 A에게 워런티 빠짐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M 주식 89,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상 매도인은 피해자이고, 이 사건 주식 및 주식매매대금 60억 7,240만 원 역시 피해자의 소유이며, 피고인도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 위 금원이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