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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09 2013고단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 피고인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02: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오락을 하던 중 종업원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종업원이 이를 깜박 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소유 노트북을 카운터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해드셋을 쓰고 드라마를 청취 중이던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뒤통수를 때리고, 뒤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10]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전북 고창군 F 지하 1층에 있는 ‘G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H(36세), 피해자 I(35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H에게 휘둘렀으며,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I에게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 및 전경부 절창 등,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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