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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고 발로 밟히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 윗부분에 자상을 입게 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 및 경찰에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 깨진 맥주병과 같이 날카로운 것에 의해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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