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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8고단2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 2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48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플락스틱 물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위를 맞힌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44세)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불렀으니깐.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69] 피고인 A는 2018. 3. 28. 09: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 459-20에 있는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본관 건물 1층 현관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특수상해 사건(2018고단238)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B(49세)에게 “건물 뒤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윤상연골부의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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