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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단9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2: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D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병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D가 위 주점 밖 노상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난동을 부리는 손님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내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목에 겨누고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나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손을 앞으로 내밀며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손 소지 부분에 깨진 맥주병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소지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깨진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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