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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9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행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2: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위 식당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였다가 위 식당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고소인 E으로부터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두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을 방문한 사건 외 F와 위 F의 어머니 등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여기가 니 땅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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