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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5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7. 21:10경부터 23:4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주유소 앞에서 D가 “(주유소) 입구에 계시면 안 되니까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말을 하자 “여기가 나라 땅이지 니네 땅이냐”라며 택시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위 주유소 출입구 땅에 앉아 주유소로 주유하러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에 의하면 위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옆에 G 식당이 있고, 이 사건 주유소 진입로는 위 식당 주차장과 진입로를 공유하면서 상당히 폭이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앉아 있는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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