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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2고정3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7. 21:10경부터 23:4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주유소 앞에서 D가 “(주유소) 입구에 계시면 안 되니까 자리를 좀 비켜 달라”고 말을 하자 “여기가 나라 땅이지 니네 땅이냐”라며 택시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위 주유소 출입구 땅에 앉아 주유소로 주유하러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E주유소 옆에 G 식당이 있고, 주유소 진입로는 위 식당 주차장과 진입로를 공유하면서 상당히 폭이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소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앉아 있는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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