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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35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11. 01:30 경 진주시 B 건물 지하 1 층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위 B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3 세) 가 “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 씹새끼야, 여기가 너 땅이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경비 업무를 보지 못하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C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17:54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안 죽고 살아 있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의자에 앉아 “ 내 보지 봐라, 내 보지 봐라. ”라고 소란을 피워 위 손님 약 2-3 명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 여, 41세) 이 경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 씹할 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6. 17:10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63 세) 이 운영하는 K 유료 주차장에서 L이 차량 조수석에 딸 M을 태우고 위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양손으로 L, M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유료 주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초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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