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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2: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 곳에 주차하시면 안된다.

’ 는 말을 듣자 ‘ 도로가 니 땅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주차장 통로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의 자녀를 데리러 이동해 버려 약 1시간 동안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오려 던 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200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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