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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앞에 일주일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차하여 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기가 네 땅이냐, 씨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가게 이상하지 않냐, 한 동네에 사는데 장사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 맞지 않아, 여기 웃기지 않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김밥을 피해자의 식당 앞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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