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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정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 9단지 부근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마송 쪽에서 마송초등학교 쪽으로 주행하다가 9단지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전방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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